전체 > 바로사회
술에 취해 저항도 못하는데... 상관을 성폭행한 해군, 결국 쇠고랑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7월, 회식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여성 상관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직후 군 내부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 그러나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친 B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실수였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자 결국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성관계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분석 결과, 사건 당일 B씨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또한 피해자 B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A씨의 범행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간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군인 간 범죄로 군 기강을 저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려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군은 지난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제적 처분했다.
barojourna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EST 머니이슈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新 "적금형" 서비스 출시! 멤버십만 가입해도 "최신가전" 선착순 100% 무료 경품지원!!
- 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먹자마자 "그곳" 땅땅해져..헉!
- "농협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폭주.. 적중률87%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서울 천호” 집값 국내에서 제일 비싸질것..이유는?